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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기준, 위반

by 저너 2020.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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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3단계

 

 

연일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국가차원에서 전국으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확진자가 줄지 않아

정부는 이번 주 안에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를 할지

결정한다고 합니다.

 

 

 

 

사회적거리두기3단계

기준

 

 

 

사회적거리두기3단계

변화(바뀌는것)

 

 

 

사회적거리두기3단계

위반시 처벌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기준

 

 

 

 

 

 

 

 

사회적거리두기3단계로 

격상되기 위해서는

 

 

 

일일 확진 환자수:

100~200명 이상

1주 2회 더블링 발생

(일일 확진 환자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1주일 이내에 2회 이상 발생)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 급격한 증가

관리중인 집단 발생 현황: 급격한 증가

 

 

 

 

이러한 경우를 만족하는 경우 

사회적거리두기3단계로 격상됩니다.

 

 

 

 

 

 

 

사회적거리두기3단계격상변화

 

 

 

 

 

 

 

 

집합 모임 행사 10인 이상 금지

 

 

 

스포츠행사 경기 중지

 

 

 

공공다중시설  운영중단

 

 

 

민간 다중시절 고위험시설중단, 그 외시설 방역수칙 준수 

 

 

 

고위험 시설 피시방, 헌팅포차, 노래방, 감성주점

클럽(유흥주점), 단란 주점, 콜라텍, 실내집단운동시설

실내 스탠딩 고연장, 방문판매 업체, 물류센터,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식당

 

 

 

 

학교 원격 수업 및 휴교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필수인원을 제외한 재택근무

 

대기업의 경우 필수인원 30%을 

제외한 모든 인원은 재책근무!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시 신고 및 벌금

 

 

 

사회적거리두기 위반 신고는 

해당 구청 또는 해당 지자체

민원실에 제기하면 됩니다!

 

 

 

 

 

사회적거리두기를 위반 할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반 사실이 심각할 경우 해당 업소 고발까지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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