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3단계
연일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국가차원에서 전국으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확진자가 줄지 않아
정부는 이번 주 안에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를 할지
결정한다고 합니다.
사회적거리두기3단계
기준
사회적거리두기3단계
변화(바뀌는것)
사회적거리두기3단계
위반시 처벌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기준
사회적거리두기3단계로
격상되기 위해서는
일일 확진 환자수:
100~200명 이상
1주 2회 더블링 발생
(일일 확진 환자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1주일 이내에 2회 이상 발생)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 급격한 증가
관리중인 집단 발생 현황: 급격한 증가
이러한 경우를 만족하는 경우
사회적거리두기3단계로 격상됩니다.
사회적거리두기3단계격상변화
집합 모임 행사 10인 이상 금지
스포츠행사 경기 중지
공공다중시설 운영중단
민간 다중시절 고위험시설중단, 그 외시설 방역수칙 준수
고위험 시설 피시방, 헌팅포차, 노래방, 감성주점
클럽(유흥주점), 단란 주점, 콜라텍, 실내집단운동시설
실내 스탠딩 고연장, 방문판매 업체, 물류센터,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식당
학교 원격 수업 및 휴교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필수인원을 제외한 재택근무
대기업의 경우 필수인원 30%을
제외한 모든 인원은 재책근무!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시 신고 및 벌금
사회적거리두기 위반 신고는
해당 구청 또는 해당 지자체
민원실에 제기하면 됩니다!
사회적거리두기를 위반 할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반 사실이 심각할 경우 해당 업소 고발까지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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