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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1. 긴급생계비 지원금액
1차 긴급 재난지원금와 동일한 금액으로
가구원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100만원!
더 특별한 것은 이번에 받은
긴급생계비는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지급
2. 재산기준
재산은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 계산은 부동산+금융재산+보험
- 부채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ʻ구ˮ(도농복합 ʻ군ˮ 포함)
중소도시 : 도의 ʻ시ˮ 와 특별자치시․도
농어촌 : 도의 ʻ군ˮ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소득금액은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 이외에도 해당사항이
다 충족하셔야 긴급생계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1.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감소 등
피해가 발생했다(실직, 무급휴직)
2. 생계가 어려워졌다.
3.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프로그램을 받지 못했다.
1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에게 다 준것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새희망지원금을 받았거나
과거에 긴급복지제도 혜택을 받았거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등
이미 지원을 받고있는 대상자들은 이번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참고하세요
3.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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