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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가족돌봄휴가 및 비용 긴급지원 신청방법, 신청대상, 지원금액

by 저너 2020.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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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가비용

 

 

 

가족돌봄휴가

 

 

 

 

사용일?

9월9일부터 가족 및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더 연장했습니다.

 

 

일반가정의 경우 10일

한부모의 경우 15일 

 

 

 

 

 

늘어난 가족돌봄휴가는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근로자 1인당 기준 총 20일이며

한부모일 경우 25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 사용한 가족은?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다 사용한 가족도

10일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사용조건?

 

 1.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심각’ 단계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가족이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자녀(만 18세 이하)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이

코로나19 관련 휴원.휴업.휴교 등을 실시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가 장애아동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 포함(이하 동일하게 적용)

 

 

 

 

 


3. 자녀(만 18세 이하)가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이거나

소속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서 등교(원)중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4. 자녀(만 18세 이하)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서

코로나19 관련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 등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하지 못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비용긴급지원 신청대상

 

 

위와 같은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받은 대상

 

 

 

 

 

 

가족돌봄비용긴급지원금액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근로자 1인당 1일 5만원이며

이번지원으로 총 20일을 사용한다면

부부 합산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비용긴급지원방법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

 

 

 

 

2. 배너에서 가족돌봄비용긴급지원신청 클릭!

 

 

 

 

 

 

3. 신청서 작성!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시 서류

 

 

1.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 사업주가 작성한 가족돌봄휴가 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는 세대를 달리하는 등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3. 장애인증명서 1부(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의 경우만 제출)

 

 

 

4.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증명자료
  * 휴원·휴교·통지서(전국 개학연기, 휴원·휴교 기간이 아닌 경우만 제출),

입원치료통지서, 격리통지서,등(원)교중지 통지서(사유기재)등

 

 

 

 

5. 등교수업 이후 가족돌봄휴가 사용 증명자료  

건강상태 자가진단 설문 학교 제출본(성명, 일자 명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사유 명시) 또는 승인결과,

학교 허가서 등 사전허가 증빙자료,

진료·진단 증빙자료, 자녀 성명 및 미등교 일자 입증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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