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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대상, 사용처, 지급일

by 저너 2021.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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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청년기본소득

 

 

 

 

 

4분기 청년기본소득

 

 

 

 

 

안녕하세요^^ 

 

취업이 이렇게 힘든 시기에 청년을 위해

지원해주는 정책이 있다는 것을 알고계시나요?

 

 

 

연간 청년에게 100만원

분기당 25만원!

 

만24세 청년

 

 

 

하지만 경기도민이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대상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맞아야합니다!

 

 

 

1. 주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

 

 

2.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거주 또는

합산 10년 거주!

 

 

3. 만24세 청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만24세 청년!

 

 

몇세부터 몇세까지가 아니라

 

 

정확히 만24세만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신청기간은 각 분기마다 있을 예정이며

 

 

1분기 2월~3월

 

 

2분기 5월~6월

 

 

3분기 8월~9월

 

 

4분기 11월~12월

 

2021년 기준 

1분기 

96년1월~97년1월

 

2분기 

96년4월~97년4월

 

3분기 

96년7월~97년7월

 

4부기

96년10월~97년10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1.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검색하여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을 클릭!

 

 

 

 

 

 

2.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청년기본소득 검색!

 

 

 

3. 분기에 맞게 신청을 하면 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용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지역화폐카드 혹은 모바일 카드로 발급 받습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만 사용가능하며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는 사용불가합니다!

 

 

 

경기도 지역화폐카드와 사용처는 동일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유의사항

 

 

- 군복무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인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리신청 허용(부모, 형제자매 등)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청년기본소득 수령 시

수급유형에 따라 수급비 감소 또는 수급자격 중지될 수 있음

 


- 청년기본소득 4분기 기간(10.1.~12.31.)동안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중복지원 불가

 


- 청년기본소득 4분기 기간(10.1.~12.31.)동안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중복참여 불가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도민은

동신청되므로, 별도로 신청 필요 없음

 


 ※ 기존 ID로 로그인 > 신청현황 > 2020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확인
- 1994년 1월 2일 ~ 1996년 10월 1일 재외국민 청년은 (소급)신청 가능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일

 

 

 

2020년의 청년기본소득 지급일입니다.

 

2021년도 작년과 같이 지급될 예정이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다른 정책 사안이 없으면

올해에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업준비로 딱 힘든시기에 청년기본소득의 지급으로

정장 혹은 취업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와 같은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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