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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다문화 가정의 문제점과 지원방안

by 저너 2020.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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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정의 문제점과 지원방안

 

 

1.다문화 가정의 정의

국제 노동법 제3

다문화가족은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결합하여 이룬 가족과 귀화자 가족을 포함한다.

(출신국이 다른 외국인 간의 결혼에 의한 가족과 영주권자 가족은 제외한다.)

 

국제결혼, 이중 문화가정, 서로 다른 인종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일컫는 혼혈인 가족 등으로 불리던 국제결혼 가족을 최근 들어 다문화가족이라 부르고 있다.

 

2.다문화 가정의 유형

결혼이민자 가족

- 한국인 남자 + 외국인 여자,

외국인 남자 + 한국인 여자

외국인 근로자 가족

- 한국에서 결혼 혹은 본국에서 결혼 후

국내로 이주한 가족

북한이탈주민 가족

- 북한태생으로 한국 입국,, 한국인과 결혼

혹은 외국인과 결혼해 형성된 가족

1인 외국인 가구

-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3.다문화가정의 현황

(국제 혼인건수현황)

년도

전체 혼인 건수

국제 혼인 건수

비율

2003

320,529

28,468

8.9%

2004

315,590

36,934

11.7%

2005

320,893

43,815

13.7%

2006

337,528

39,071

11.6%

(배우자 별)

년도

전체 혼인 건수

국제 혼인 건수

비율

2003

320,529

28,468

8.9%

2004

315,590

36,934

11.7%

2005

320,893

43,815

13.7%

2006

337,528

39,071

11.6%

 

3.다문화 가정의 문제점

 

(1) 언어 의사소통

빠른 시일 내에 언어를 습득하지 못하여 일상생활의 적응 자체의 어려움을 느낀다. 가장 많은 결혼이민자가 시부모와의 관계에서 한국어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지적한다.

(2) 가정폭력

언어,문화,성격,언어, 문화, 성격, 기대의 차이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가정폭력 사례가 발생한다.

(3) 사회적응의

자신이 지닌 문제를 어디에 어떻게 신고, 호소해할지 몰라 벌어지는 인권침해가 있다.

(4) 문화적

시부모와의 관계 이해 부족, 음식 조리의 어려움, 가정의 대소사에 대한 낮은 이해, 종교와 가치관의 차이에 따른 갈등과 사생활 침해에 대한 다른 이해로 빚어지는 갈등 등이 있다.

(5)(5) 교육 문제

높은 양육비용과 사교육비, 언어 발달 지체 및 문화 부적응으로 인해 자녀의 학교 수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지나치게 소극적이거나 반대로 폭력성 또는 과잉행동장애를 보이고 정서장애 발생 우려가 된다.

 

 

(6)경제적 문제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52.9%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소득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절대 빈곤율은 57.5%

(7) 집단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결정된 요인, 또는 본인의

노력에 의하여 해결될 수 없는 이유로 집단 따돌림을

경험하기 때문에 매우 큰 정서적 충격을 경험

 

4.다문화 가정의 정책적 지원

(1)외국인 근로자 및 결혼이민자 지원제도

 

국제결혼중개업을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을 2007년까지 제정했다.

 

- 현행법을 통해 결혼중개업체의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 혼인비자발급 절차와 심사서류의 표준화를 통해 사기결혼, 위장결혼 등을 차단한다.

- 혼인 전에 결혼 당사자가 서로의 신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가정폭력피해자의 안정적인 체류지원

강화 및 인권 증진을 위해 혼인파탄 입증 , 책임 완화 및 외국인 전용 쉼터 확대한다.

- 6개 언어 지원 외국인 전용 핫라인 1366 센터 설치, 가정폭력 관련 시설종사자의 외국어 사용능력을 향상한다.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외국인 전용 쉼터’’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기로 한다.

 

(3)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 및 보건서비스 지원

 

- 생활능력이 없는 국적 취득 전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해 최저생계비 지급, 직업교육 알선, 의료서비스 제공 등 사회보장 지원 강화한다.

-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국적 취득 전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로 적용받도록 한다.

- 한국인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여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모부자 복지법의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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