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1 가족돌봄휴가 및 비용 긴급지원 신청방법, 신청대상, 지원금액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가비용 가족돌봄휴가 사용일? 9월9일부터 가족 및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더 연장했습니다. 일반가정의 경우 10일 한부모의 경우 15일 늘어난 가족돌봄휴가는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근로자 1인당 기준 총 20일이며 한부모일 경우 25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 사용한 가족은?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다 사용한 가족도 10일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사용조건? 1.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심각’ 단계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가족이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자녀(만 18세 이하)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이 코로나19 관련 휴원.휴업.휴교.. 2020. 9.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