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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집합금지 5인 수도권, 비수도권

by 저너 2021.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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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저거리두기 2.5단계

 

 

 

 

 

집합금지 5인

 

안녕하세요..

 

 

 

코로나가 끝날 생각을 안하네요.

 

 

 

 

다들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학생인 저도 온라인 강의 너무 힘듭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련지

모두 끝까지 화이팅해서 코로나 이겨봅시다

 

 

 

 

그렇다고 저희가 사회적거리두기를 

어길 수는 없잖아ㅠㅠ

 

 

정부에 잘 협조해서 코로나는 빠른 시일내에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월4일부터 바뀌는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집합금지 5인에 대해서 

 

최신으로 아주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현재 수도권의 경우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시행 중이며

비수도권의 경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시행중에 있습니다.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운영 중단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헬스장/당구장/실내 골프연습장 등의 운영을 중지!

 

 

 

 

 

일반 관리 시설

대형마트/백화점/영화관/PC방

/이·미용업/오락실/놀이공원

등 설은 오후 9시 이후로는 영업 중단!

 

 

 

 

 

카페-포장·배달만 가능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 배달만 가능

 

 

 

 

학원, 교습소 9인이하 운영가능

교습 인원이 9인 이하이면 문을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밤 9시부터 익일 새벽 5시까지는 중단!

(동시간대 다른반 9명이하면 운영가능)

 

 

 

 

교습인원을 8m2당 1명으로 제한하거나 두 칸을 띄워 않게 하며

음식 섭취 금지 기숙사, 숙박시설은 금지입니다.

 

 

 

 

 

 

 

 

 

비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운영 중단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

 

 

 

방문판매,직접홍보관, 실내스탠딩 공연장

9시 이후 금지

 

 

 

 

실내체육시설(헬스장/당구장/실내 골프연습장)

9시 이후 운영금지

 

 

 

결혼식 100명 이하 가능

 

 

 

 

 

학원,교습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를 준수해서 운영가능

 

 

 

 

 

전국 종교시설에는 2.5단계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으로

실시해야 하고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식사는 금지됩니다.

 

 

집합금지 

 

현재 집합금지 명령은 수도권금지, 비수도권 권고사항에서

 

1월4일부터 전국 5인이상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1. 구체적으로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제한 조치를 받은 사적 모임에 해당합니다.

 

 

 

 

 

2. 현재 시행 중인 전국 식당 내 5명 이상 모임금지 조치도 계속됩니다.

다만 거주지가 같은 가족이 모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또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습니다.

 

 

 

 

 

3.아울러 결혼식·장례식·시험·설명회·공청회 등도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물론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이하,

비수도권은 99명 이하로만 모일 수 있습니다.

 

 

 

 

 

 

 

4.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 숙박시설은 지금처럼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이 제한되고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파티 등은 금지됩니다.

전국의 '파티룸'도 운영이 제한됩니다.

 

 

 

 

 

5. 백화점·대형마트에 대해서는 출입 시 발열체크 의무화,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조치가 유지됩니다.

 

 

 

 

 

6. 앞서 운영이 전면 금지된 스키장·눈썰매장·빙상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의 경우 운영을 허용하되 수용 인원을

3분의 1 이내로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문을 닫도록 했습니다.

 

 

 

 

 

모두들 사회적거리두기 집함금지 명령을 잘 지켜서

코로나 없는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제발 그날까지 열심히 

대한민국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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