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2단계 격상 야구 관중, 피시방, 학교, 헬스장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 사회적거리두기 등교 사랑제일교회로 인해 코로나가 다시 2차 대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확지자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정부는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조치사항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 공적, 집합, 모임, 행사 집합을 금지합니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 제80조제7호에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 치료비,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됩니다. 노래방, 클럽, 뷔페 조치사항 클럽,노래연습장, 뷔페,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gx류) 방문판매, 대형학원300인이상 모두 고위험위험시실로 분류되어..
2020.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