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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신풍제약 거래정지 투자경고

by 저너 2020.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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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넙니다. 코로나19 치료제에 쓰일 수 있다는 신풍제약의 피나맥스가 뜨겁게 이슈가됨에 따라 신풍제약의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그에 한국거래소는 투자경고 종목으로 선정했고 오늘 거래가1일간 정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투자경고가 무엇이고 왜 매매거래정지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투자경고 종목이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투자경고 종목이란 특정종목의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경우 투자자에게 주의를 환기 시키며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합니다. 이는 수요를 억제하여 주가급등을 진정시켜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것입니다. 

투자경고 종목 지정요건

투자경고 종목 지정이 되기 전에는 무조건 투자경고 종목 지정예고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정예고가 먼저 있고 난 후에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됩니다. 투자경고 종목 지정요건은 대략 8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신풍제약의 투자경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풍제약은 당일의 종가가 3일 전날의 종가보다 100%이상 상승하여 3월 26일 투자경고 지정예고를 받았습니다. 

그 후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려면 지정예고일부터 10일째 되는 날 이내에 당일의 종가가 3일 전날의 종가보다 100%이상 상승하고 해당일의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중 가장 높은 가격이고, 3일 전날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가상승률이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 상승률의 5배 이상이어야합니다. 신풍제약은 지정예고가 있고 난 1일 후 3월27일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투자경고 종목 지정 후 거래정지 요건은?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되었다고 다 거래정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래정지가 되기 위해서도 몇가지 요건을 충족 시켜야합니다. 투자경고 종목으로서 지정일 이후 특정일의 주가가 지정일 전일 및 직전 매매거래이의 주가보다 높으며, 2일간 주가상승률이 40%이상인 종목에 대하여 그 다음 매매거래일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됩니다. 신풍제약은 이러한 모든 조건을 충족 하였기 때문에 오는 4월7일날 거래정지가 되었습니다. 투자경고 종목으로 1일간 거래정지가 된 종목은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해제되기 전까지 거래정지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급등하여 투자경고 종목에서 투자위험 종목으로 격상되면 거래정지를 더 먹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풍제약의 거래정지에 대해서 짧게 포스팅했습니다. 신풍제약의 본주는 거래가 정지 되었지만 신풍제약의 우선주 신풍제약우는 아직 거래정지가 되었지 않습니다. 

포스팅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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